이번 법 개정은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한 선 서장은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개정 법령 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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