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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에너지절약 및 물가안정 캠페인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진경 | 기사입력 2011/03/24 [14:26]

김포시, 에너지절약 및 물가안정 캠페인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진경 | 입력 : 2011/03/24 [14:26]
 

 리비아사태 악화 등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김포시는 에너지절약 및 물가안정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21일 사우사거리 및 원마트사거리 일대에서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시민모임 등 25여명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플래카드를 들면서 구호를 외쳤다. 홍보 전단지도 배부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과소비 억제 등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시는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및 물가안정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된 에너지 사용제한 사항으로는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 판매업소 : 영업시간 외 소등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 이후 소등

▲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및 광고물 : 24:00 이후 소등

▲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 주유소, LPG 충전소 :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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