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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안내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1:21]

김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안내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04/30 [11:21]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합니다.”

 

김포소방서(서장 한선)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에는 소화능력이 최소 1단계 이상 여부와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지만, 2024년 12월 0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한선 서장은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마련하여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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