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안전주사기 의무 사용을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나서야 할 때 ’

강주완기자 | 기사입력 2008/10/02 [00:00]

‘안전주사기 의무 사용을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나서야 할 때 ’

강주완기자 | 입력 : 2008/10/02 [00:00]
안전주사기는 재사용 방지 및 주사기 바늘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주사기로서 주사기 바늘에 커버를 씌우는 방식과 주사기 바늘을 주사기 안으로 회수하는 방식 등의 기술을 주로 채택하는데, 후자의 특허출원비율이 약 72%로 월등히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롭게 진단되는 B형 간염의 33%, 새로이 감염되는 AIDS 환자의 약 5% 와 200만 정도의 C형 간염이 안전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감염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전주사기의 필수적 사용이 강조되는 점이다. 그런데 특허청(청장 고정식)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안전주사기 관련 출원은 2002년 18건, ‘03년 24건, ’04년 18건, ‘05년 17건, ’06년은 14건, ‘07년 7건으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병원들이 안전주사기 사용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고, 재정 및 수익성 문제로 가격이 비싼 안전주사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관련 업계는 안전주사기 수요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기피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WHO가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법률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또한 국내에서만도 주사기 소비량이 월 4000만 ~ 6000 만개 수준임을 고려하면, 미래 안전 주사기의 시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이 미래를 대비해 안전 주사기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여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관련 업체들은 지금부터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술개발 및 특허 전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연구성과의 해외 특허취득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특허전략을 돕기 위해 준비된 제도 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술개발 및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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