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3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음측정 3건을 포함해 총 31대의 차량을 검사했으며 그 중 24대가 적발됐다. 세부 위반사항은 번호판 4건, 안전기준 위반 34건,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1건, 무등록(미신고) 1건이며,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자동차·오토바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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