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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28일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축·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한 169호 대상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2:04]

김포시, 9~28일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축·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한 169호 대상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3/08/08 [12:04]

 

김포시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여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으로, 총 169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김포시청 본관 1층 세무1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8월 9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의견제출 주택의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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