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외국인 이주여성 조기정착을 위한 법률강의 실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2/17 [14:43]

외국인 이주여성 조기정착을 위한 법률강의 실시

강주완 | 입력 : 2011/02/17 [14:43]
 

김포경찰서 황순일 경찰서장은 ‘11. 2. 17(목) 김포시 이주여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 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활속 법률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는 친서민 치안정책 중 하나로 주민 만족치안 확립과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주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들을 사례로 들며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소액 심판 절차 및 고소 방법 등 각종 민·형사상 절차를 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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