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 행정구역에도 재난예산(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자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안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예산이다.
기존 조례는 읍·면 행정구역에만 재배정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동 행정구역에도 재난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읍·면 행정구역에 재배정이 가능하도록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개정된 사항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읍·면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동 행정구역까지 재난예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정비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해 재난 대응을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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