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낡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비 지원주택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 소규모 우선 ?
김포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1차 접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는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흩날림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은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 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공장제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는 200㎡ 이하 면적(‘22년 철거 단가 기준 최대 520만 원)인 소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8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3동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갖춰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4월 28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며 “김포시 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 현장 관리에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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