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2월10일부터 3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이에 시는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일괄발송, 전화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및 전화 ARS,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등의 방법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사전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등록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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