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를 전부 내면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율이 큰 점을 알리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 공제받는 제도로,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은 신청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6.4%, 5.2%, 3.5%, 1.8%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난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시민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규 차량이나 기존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내셔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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