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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일까지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30~55세 이하 신체건강자 누구나 가능…월 임금 191만 원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11/02 [17:35]

김포시, 9일까지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30~55세 이하 신체건강자 누구나 가능…월 임금 191만 원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11/02 [17:35]

김포시는 내년도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앞서 내국인 계절근로자 우선 모집을 실시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처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오는 9일까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다. 보수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191만 원 선이다.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시는 공고기간 중 신청 내국인이 없을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의 생산·기초가공이다. 다만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김포시는 모집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농정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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