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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종합허가과, ‘친절·신속·정확한·ONE STOP 민원행정’ 열공 모드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5:55]

김포시 종합허가과, ‘친절·신속·정확한·ONE STOP 민원행정’ 열공 모드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10/24 [15:55]

 

김포시 종합허가과가 ‘친절·신속·정확한 ONE-STOP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롭게 제·개정된 인허가 관련법 직원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민원인의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때 당사자의 신청 시점과 행정청의 처분 시점 사이에 처분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 법령 중 어느 법령에 근거해 처분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무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처분시법 적용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공유?학습하는 한편 부서 운영 비전 구현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허가과는 향후 이번과 같은 스터디 모임을 상시화해 보다 정확하고 신중한 법 적용을 도모함은 물론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매주 1회 친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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