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국토교통부 퇴직자 27명이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9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 6개월 이내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공기업 경영 지침 상 원칙을 무시하면서 산하기관에 내정된 사례가 많다며 국토부 퇴직자들의 '관피아'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5년 간 국토부 퇴직자가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된 경우는 총 27명, 6개월 이내에 임명된 경우는 19명인데 심지어 항공안전기술원은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었다"며 "산하기관의 자회사 재취업은 막겠다고 하는 국토부가 본인들은 마음대로 공기업의 임원을 내정한 것은 내로남불과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난 9월 8일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엄격하게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는데 이는 상위기관은 관계 기관 및 회사에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토부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내로남불과 특권의식이 낳은 황당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철도공단 부이사장에 내정된 국토부 공무원 출신 A씨의 경우 철도 관련 부서에서만 20년 간 근무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 전 5년 간 업무와 취업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취업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공항공사 상임이사이자 전략기획본부장 자리에 내정된 B씨의 경우 퇴직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항공 쪽과 무관하게 도로·건설 분야만 담당해 왔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심사를 통과했으나,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는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산하기관들이 이런 인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국토부가 경영평가와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어 지시 및 인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국토부의 특권의식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놓고 관피아로 전락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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