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발표한 피해 방지 방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적용 순위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해방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개선안이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체계 마련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HUG의 오피스텔과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가격 산정 주택가격 산정체계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세부방안 일환으로 신축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은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HUG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 심사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적용 순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개선된 ▲감정평가 방식과 ▲공시가격 방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시 최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말뿐인’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HUG에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이내일 때에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HUG는 이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시 주택유형을 (가)아파트, 오피스텔 (나)연립 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로 나누어 선정 기준 및 적용순위를 달리하고 있어 감정평가 제도는 임차인 비용 부담,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공시지가 적용은 1순위에 밀려 2순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토부의 9·1 전세사기 대책으로 개선된 ‘감정평가’기준은 위 모든 순위에 앞서 적용될 수 있으나, 보증신청인(임차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유형의 경우 공시가격은 주택가격 산정시 제1순위 기준에 밀려 2순위로 적용되어 국토부 개선안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적용 순위’가 여전히 보증보험 가입 현황 및 주택 특성에 맞지 않아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시가격'을 통한 주택가격 산정 및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오피스텔과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2순위로 두고 있어 전세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 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말뿐인 공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HUG가 현행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중요 심사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산정 기준 순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주택 유형별로 관리하여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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