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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맞춤형 농업정책 시행

더김포 | 기사입력 2008/09/27 [00:00]

시, 맞춤형 농업정책 시행

더김포 | 입력 : 2008/09/27 [00:00]
농업경영체등록제 시행, 농가에 따라 맞춤지원 앞으로 농가별로 우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농업 정책이 시행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식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농업경영체의 인력 등 일반현황과 농지, 농산물생산, 축산 등의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농가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는 정책이다. 등록 주체는 농업인인 개인경영체의 경영주 및 법인 경영체의 대표이며, 농업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 신청에 앞서 예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농가별로 배부된 예비신청서를 기재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농관원에서 전산처리 후 본 신청서를 송부한다. 등록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이며, 신청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친환경농림과(☎980-2794) 또는 관할 읍면동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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