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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50만 납세자 개인 정보' 민간 앱에 몰리는데... 당국선 '나몰랑'

납세자 정보 독점 우려 커지는데도 “이용자가 동의했으니 할 수 있는 것 없어”국회 기재委 김주영 의원, "최소한의 납세자 정보보호에 국세청 뒷짐만..."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4:37]

'1천250만 납세자 개인 정보' 민간 앱에 몰리는데... 당국선 '나몰랑'

납세자 정보 독점 우려 커지는데도 “이용자가 동의했으니 할 수 있는 것 없어”국회 기재委 김주영 의원, "최소한의 납세자 정보보호에 국세청 뒷짐만..."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09/22 [14:37]
국세청 홈택스 화면 갈무리
국세청 홈택스 화면 갈무리

 

지난 2020년 설립된 민간 회계 플랫폼 '삼쩜삼'이 보유한 1천250만 회원 납세정보의 쏠림 현상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22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천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으로 삼쩜삼 서비스 회원은 22년 7월말 현재 1천250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문제는 1천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에 의해 독점돼 납세자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무대리인의 세무정보 활용가능 범위(김주영 의원실 제공)
세무대리인의 세무정보 활용가능 범위(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은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작 6명의 세무사가 1천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다 한다고?

 

민간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을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천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천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상 ‘불충분한 동의’ 문제 불거져

 

또다른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과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하여'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실 제공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 사실은 최근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글이 게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쩜삼의 수임계약 방식은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는데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삼쩜삼 앱 내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부지불식간에 대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김 의원은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실 제공

 

국세청의 안일한 행정에 누리꾼들 불만 ↑

 

김 의원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으로 답변하거나 세무대리인 등록·변경시 문자 알림을 해달라는 국민신문고의 제안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김주영 의원실 제공)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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