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2일자로 침수차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거 발생한 가운데, 이들 차량이 침수이력을 숨기거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실상은 침수차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침수차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보험 미처리 차량의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국토부가 발표한 △침수이력 공개 △정비·매매업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정작 국토부가 법·제도 정비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침수이력을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차량을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비업자는 침수차량 수리를 어떻게 하고 점검받아야 하는지, 매매업자는 어떤 차를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토부는 기준과 근거를 정비하는 대신 업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침수차 유통 피해 발생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선 그동안 미비했던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모든 침수차량의 폐차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운행 및 매매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침수 등 사고 발생 시 임시검사를 통해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침수차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정의되고 수리 및 검사 방법이 세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비·매매·성능점검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리 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침수차 유통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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