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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정화조 내부청소 안할 시 ‘과태료 부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강주완 | 기사입력 2010/12/13 [11:11]

김포시, 정화조 내부청소 안할 시 ‘과태료 부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강주완 | 입력 : 2010/12/13 [11:11]
 

건축물 부속시설인 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정화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관심부족 등으로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내부청소 대상자에 대해 자발적 청소를 실시하도록 수차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12월 말까지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 홍보 및 안내기간으로 정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말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청소대상자는 정화조 청소를 잊지 말아야 불이익 처분을 안 받는다”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 청소 후,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비용을 납부하면 된다”고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기타 청소 관련 사항은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980-54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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