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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06/14 [14:23]

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06/14 [14:23]

 

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48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54명으로 체납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할 사업에 대해 갱신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관허사업 제한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이번 관허사업 제한은 세수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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