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포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김포시민 11만여명에게 전송한 A씨를 지난 31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김포시민 11만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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