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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성토 높이) 개정

7월부터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2:52]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성토 높이) 개정

7월부터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04/07 [12:52]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김포시는 지난 3월 개정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도농복합도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주요 조례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미터에서 50센티미터로 변경 강화된 내용이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7월부터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업무 이관과 함께 전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토·절토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농정과로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된 행정업무와 함께 무분별한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김포시의 대응이 기대된다.

 

김포시 농정과장(윤용철)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 신고(허가) 되는 필지에 대해 일제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 정착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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