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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 편입 사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시민을 위한 안정적 주차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7:25]

김포시,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 편입 사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승소

시민을 위한 안정적 주차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2/02/18 [17:25]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통진읍 48번 국도변 마송공영주차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유화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2020년 7월경 당초 시는 통진읍 지하차도 개설과 48국도 선형 변경에 따라 현재 ‘국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 국도 구간(마송리 104-112번지 일대)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구간 가운데에는 ‘미등기 사유지 1필지 140㎡’가 끼어 있었다. 

 

이 사유지는 향후 조성할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용지였다.

 

시는 유관기관에 보상 여부를 조회하여 해당 사유지가 93년 통진우회도로 공사에 편입 수용된 후 보상금 4,400여만 원이 공탁된 ‘미등기 토지 259㎡’에서 분할된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상자료를 협조받아 지난해 6월28일 주차장 편입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 3필지 259㎡의 상속인 15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국가(시) 승소로 종결되어 최근 시는 사유지 3필지 259㎡에 대한 국가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이로써 시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비 상당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은 “이 건은 언제든지 소유권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큰 사항으로 이 기회에 개인 사유지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장래에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시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내 재산 찾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한 결과, 잃어버렸던 국가 소유권을 되찾고 우리시 마송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은 지난해 4월17일 시가 통진읍 마송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8번 국도변의 국유재산(마송리 104-112) 사용허가를 받고 총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포장한 뒤 총 5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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