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문

홍선기 | 기사입력 2010/11/17 [11:26]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확대 안내문

홍선기 | 입력 : 2010/11/17 [11:26]
 

김포시보건소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지원한 치매치료관리비를

2010년 11월 3일부터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합니다.

 

 1. 확대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로서 연령기준, 소득기준 상관                     없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2. 지원수준 : 월3만원 범위내(연간 27만원)본인부담 비용 지원

 3. 신청접수 : 김포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상담센타(☎ 980-5015,5455)

 4. 유형별 구비서류

지원 대상

구 비 서 류

 연령기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건강기준※과 치료관리기준※이

충족된 치매환자

○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

○ 처방전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경증치매환자

○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사본

    (CDR 1점이하,  GDS 5단계 이하)

○ 처방전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자(2010년 노인보건사업안내 지침 수록)


 

김 포 시 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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