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홍선기 | 기사입력 2021/11/22 [14:54]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홍선기 | 입력 : 2021/11/22 [14:54]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 공공기관에서 2018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 등이 있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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