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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노정합의 이행·점검 본격화된다. 노조-복지부, 노정합의 이행?점검 위한 2차 정례 회의 개최

2차 정례회의 …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사항 집중 검토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10/29 [13:47]

9.2 노정합의 이행·점검 본격화된다. 노조-복지부, 노정합의 이행?점검 위한 2차 정례 회의 개최

2차 정례회의 …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사항 집중 검토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10/29 [13:4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과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목) 오후 4시 서울역 인근에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2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9.2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별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정례협의에서 노정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비롯하여 공공의료 신?증축 등 확충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시행 예산, 코로나19 보조인력 관련 예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연구 및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 예산 등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예산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2022년도 예산국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등의 노정합의 이행 첫 성과를 마련했던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 외에도, 추가로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를 11월 중순부터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는 노정합의에 명시된 바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신?증축 등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면제,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등 세부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11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도 노정합의 사항인 간호사당 환자배치기준(Ratios) 마련 및 제도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인력협의체는 오는 11월 16일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오늘 2차 이행 점검 정례 회의를 시작으로 노정합의의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 확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및 간호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각 합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정부가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통해 노정간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함께 특히 속도있는 노정합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정합의 이행점검 회의는 9.2 노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월 1회 정례 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12일 노정합의의 의미와 이행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및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참여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오는 11월 3일에도 16개 직종협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주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주년 토론회 등 노정합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이 노정합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첫 관문인 만큼, 11월 예산국회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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