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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79개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에게 관련 법령 안내

강주완 | 기사입력 2010/10/25 [10:52]

김포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79개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에게 관련 법령 안내
강주완 | 입력 : 2010/10/25 [10:52]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1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79개단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1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고시 주요 개정 내용 등 입주자가 알아야 할 관리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현재 김포 지역은 주택 비율 중 공동주택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해 올해 10월 주택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시청 김재수 주택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7월 6일자로 주택법령이 대폭적으로 개정됐다”면서 “오늘 배운 개정 법령이 각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시 주택법령 주요변경 사항에 꼭 반영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입주대표 및 관리소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 공직자들은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주택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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