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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성토 농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개최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5:42]

김포시 성토 농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개최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09/17 [15:42]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개최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는 추수기 이후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지속적으로 성행될 것으로 예상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16일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 용,퇴수로 막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농업경영 피해는 물론, 농촌생활환경 악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2019년 12월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절토·성토 행위에 대하여  1미터 이상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농지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순환토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 중이다.

 

또한 1,000㎡ 이상 성토 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으로 성토 행위자(매립업자)로 하여금 토지주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성토 확인서 및 농어촌공사의 용수로 이용 승낙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는 『성토 기준에 따른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사전협의를 통해 덤프차량 진·출입 시 농로 손괴 등 훼손을 미연에 방지코자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및 성토 농지 진·출입로 이용계획서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토록 결정하였다. 

 

아울러 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강력대처 방안으로 농지임대차, 논농업직접지불금 등에 관한 내용들도 확인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희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생산환경 악화 및 농·수로 파손 등 끊이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는 성토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김포시 우량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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