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정화조 내부청소 특별 홍보기간 운영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해야

홍선기 | 기사입력 2010/10/06 [13:44]

김포시, 정화조 내부청소 특별 홍보기간 운영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해야
홍선기 | 입력 : 2010/10/06 [13:44]
 

 건축물 부속시설인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정화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11월 중순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기간 내에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청소 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대행업체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7)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대행업체(8개소)

청소업체명

전화번호

청소업체명

전화번호

김포미래환경

997-1929

우리환경

983-9393

김포환경개발

986-8582

(주)김포신도시환경

997-4141

금파환경

985-2417

(주)김포정화조

988-9980

양촌환경개발

984-4065

(주)우성환경

984-6006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비용

구   분

부과기준

수거수수료(원)

청소(수거)요금

처리요금

분뇨(재래식)

18ℓ

216

198

18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기본

750ℓ

14,662

13,912

750

초과

100ℓ

954

854

  100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