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보도를 시민 품으로...‘도로 위 불법노점 떼법 안 통해’

서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7/17 [17:17]

보도를 시민 품으로...‘도로 위 불법노점 떼법 안 통해’

서민구 기자 | 입력 : 2021/07/17 [17:17]

김포시(정하영 시장)는 지난 16일 불법노점 12개소를 강제철거 했다.

 

이로인해 보행도로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노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임대 자영업자에게 상대적 위화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에서 비위생, 화재위험, 미관저해, 감전 등 여러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다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김포시의 도로상 노점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85개소였고,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62개소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 18%에 해당되는 12개소를 금번에 철거하므로써 50개소가 남았다.

 

김포시는 민선7기 시정철학인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협치를 위해 그 동안 도로 위의 무허가 노점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시민, 노점인, 시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2019년 9월에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놨으나, 노점인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연합회(이하 ‘민노’)는 안타깝게도 대화보다는 버티기와 집단시위만을 일삼았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행정청의 선의와 숙고의 시간을 민노는 생존권이라는 광범위한 기치를 내세워 노점의 고착화와 도로를 사유화하려는 기회로 삼는 착오를 범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화의 길을 막아버린셈이 되었다. 
 
도로관리과장(문상호)은 “도로는 문밖을 나서면부터 집에 돌아가기까지 가장 밀접하게 시민생활 속에 늘 함께하는 공기 같은 존재”라며,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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