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변경사항 사전예고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 완화, 과거 3년 이상 경기도내 주소 이력 인정

홍선기 | 기사입력 2021/07/01 [10:4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변경사항 사전예고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 완화, 과거 3년 이상 경기도내 주소 이력 인정
홍선기 | 입력 : 2021/07/01 [10:48]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일부 변경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630일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시행해온 교육행정직렬 남부와 북부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선발한다. 올해까지 교육행정직 응시자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행정(남부)와 교육행정(북부)로 구분해 원서를 접수했다. 내년부터는 통합한 교육행정직렬로 지원한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응시율과 합격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직렬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시험 응시자격 중 주소지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주소지 요건은 시험에 응시하는 해 1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재 경기도민 외에도 과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신규임용시험 선발제도 주요 변경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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