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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6.28 이후 백신접종을 받은 취약계층노동자 대상에 8만 5천원 지급

서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2:57]

김포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확대

6.28 이후 백신접종을 받은 취약계층노동자 대상에 8만 5천원 지급
서민구 기자 | 입력 : 2021/06/30 [12:57]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무급병가를 사용한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12.25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21.6.28.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3일 이내 병가 사용 후 유급병가가 미적용 된 ▲주 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서, 부정수급관련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 근로증빙서류와 백신접종확인서이다.

 

지원대상자는 1인당 1회 8만5천원을 선불카드로 지급 받으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gimpowork@korea.kr)과 우편 접수(김포시 김포대로 835, 2층 일자리경제과)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면역반응 증상으로 몸이 아파도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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