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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가결

서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4:10]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가결

서민구 기자 | 입력 : 2021/05/04 [14:10]
좌측부터 김계순, 배강민 김포시의원
좌측부터 김계순, 배강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처우개선 사업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은“김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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