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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08:58]

김포시, 2021.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04/30 [08:58]

김포시 세정과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개별주택으로, 올해 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2,267호이며 가격은 전년가격대비 4.12%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통하여 6월 25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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