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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 지원

서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3:28]

김포시,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 지원

서민구 기자 | 입력 : 2021/04/13 [13:28]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요건을 심사 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2021. 4. 12.~30.까지 바우처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4. 14.~30.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월곶면 오리정로 13)으로 신청하면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2021. 5. 14.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100만원)를 수령할 수 있고, 2021. 9. 30.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업인은 2021. 5. 14.~23.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농정과 농정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 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해당 농업인은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중기보)’,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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