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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21:32]

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기한 12월 31일까지 연장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0/11/09 [21:32]

김포시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신청기한을 놓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총 6억 9,426만 원으로 경기도 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재산세를 한도로(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인하한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린 결과 임대료 인하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는 기존과 동일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변경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김포시청 세정과에 접수하면 심사 후 감면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다.

 

제외업종 및 유의사항, 자세한 신청방법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착한임대인을 위한 구제책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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