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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7:19]

김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신청기간 연장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0/10/27 [17:19]

김포시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2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5% 이상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우선 지급되며 소득 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사업장에서 받아와야 했던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도 연장해 11월 6일 18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지원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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