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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17:59]

코로나19로 연기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해야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0/08/14 [17:59]

김포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납부서를 13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를 이용해 전자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ARS(1644-0704)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된 만큼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80-2025,2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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