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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연중캠페인

‘오토바이 교통법규’이래서야........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7/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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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법규’이래서야........
더김포 | 입력 : 2010/07/14 [15:15]
  

“삑삑 삑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호루라기를 불어가며 뒤 쫒는 교통순경을 우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가끔 볼 수 있다. 요즘은 배달 문화가 무척 활성화 되면서 중국집 배달 뿐 아니라 피자 배달 등을 가정집까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운전자들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여 사고에 강하게 노출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며, 아울러 독일병 헬멧, 공사장 작업모 등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공동위험행위를 적용 도로교통법 제46조에 의거 6월이 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외 중앙선침범, 횡단. 유턴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는 단속 대상으로 절대 근절해야 할 행위들이다. 여기에 차도에서 주행 중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 .우측 횡단보도 등을 이용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는 자칫 소중한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들이다. 단속에 앞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토바이 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 문화가 완전히 정착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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