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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원 부과

8월 2일 이전 납부해야 가산금 불이익 없어

강주완 | 기사입력 2010/07/09 [13:08]

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원 부과

8월 2일 이전 납부해야 가산금 불이익 없어
강주완 | 입력 : 2010/07/09 [13:08]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7,972건 76억1천2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950건 485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부과된 재산세를 살펴보면, 주택 1기분이 60,074건 35억3천3백만 원이고, 건축물분이 17,879건 40억2천7백만원, 선박 및 항공기 19건 5천2백만 원이다. 재산세는 2010년 8월 2일 이전에 꼭 납부해야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역 모든 금융기관,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하고 있다. 은행의 거래인증을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납부하는 위택스납부(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전화결재서비스(KT)납부(☎060-709-1005), 평생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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