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돼 소농직불금(7가지 요건 충족)이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신청이 가능하며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 되며 대상 농업인은 기존 2016~2019년까지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가 신청가능하다.
신규 농업인은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두철언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 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이 몰리지 않도록 마을별로 분산해 신청할 것과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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