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로 교육활동 보장

4월부터 형사 소송, 학생선수 지도 관련 사고까지 보장 확대

홍선기 | 기사입력 2020/04/06 [13:13]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로 교육활동 보장

4월부터 형사 소송, 학생선수 지도 관련 사고까지 보장 확대
홍선기 | 입력 : 2020/04/06 [13:1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 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4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 20193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 연간 총 1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5천만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 연간 15억 원으로 늘었다.

 

도교육청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행 과정을 꾸준히 살펴 교원의 교육활동을 여러 각도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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