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사우동 나리병원 인근(사우동 1398번지)에서 김포제일고등학교 인근 봉화로에 만나는 지점(사우동 188-10번지)까지, 총연장 186m에 이르는 구간에 폭 8m의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하고자 `김포 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개설사업`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후 개별통지를 하고, 보상가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5월 8일까지 김포시 도로건설과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보상 관련 문의 사항은 김포시 도로건설과(☎031-980-243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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