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정책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사업에서 시는 지난 해 11,790건의 신청에 대해 29억 4,7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급자에 대한 조사(경기도 진행)에서는 설문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따른 지급신청접수는 2020. 1. 1.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①최근 3년 연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거나 또는 ②과거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0년 1분기의 신청 대상자(1995. 1. 2. ~ 1996. 1. 1.)는 오는 4월 1일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 (apply.jobaba.net)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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