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달 31일까지 연 세액의 7.5%를 공제해주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공제받는 제도로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해 공제받는 것이 좋다.
연납 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할 시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3월동안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지방세 콜센터(☎1644-8704)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하고 싶다면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ARS(☎1644-0704)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3월 연납을 신청해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엔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되니 내년에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만약 납부를 하지 못 했다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 절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체납의 위험도 줄여주는 제도”라며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세정과(☎031-980-2032, 20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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