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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30건 의결

강주완 | 기사입력 2019/12/13 [16:48]

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30건 의결
강주완 | 입력 : 2019/12/13 [16:48]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3일 제1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3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관한 오강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처리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4,721억 908만 중 42건, 165억 5,41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168억 1,365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매뉴얼) 제작 3,300만원 ▲시민 대화합 축제 2억 8천만원 ▲학교급식물류센터 설립 44억 3,595만원 ▲김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주차장) 4억 8,870만원 ▲김포시 국궁장 건립 2억 5,000만원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3억 700만원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사업 5억원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0억 2,000만원 등이 해당된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서 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조례, 동의안 등 예산편성이 수반되는 안건들은 예산안 제출 이전 회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산 심의 시 부서장들은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업무숙지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또한 조례?규칙안 20건 중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원안으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그 외 일반안 8건 중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했으며, 감정4지구 도시개발 출자 동의안은 보류했다.

 

 

 

신명순 의장은“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 등에 시의원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내년에 그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 시정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사한 뒤, 20일 열리는 제3차 본희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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