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소급)신고 의심자 조사

홍선기 | 기사입력 2019/10/29 [10:08]

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소급)신고 의심자 조사
홍선기 | 입력 : 2019/10/29 [10:08]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1028일부터 12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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