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선기 | 기사입력 2010/05/31 [14:29]

김포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홍선기 | 입력 : 2010/05/31 [14:29]
 

김포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한 148,6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다. 김포시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0%정도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걸포동 14.5%, 고촌읍 9.4%로 높은 상승을 보였고, 월곶면과 하성면 지역은 1~2%정도 상승하였으며, 기타 지역은 5~6%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김포시 최고 지가는 올해에도 사우동 931번지로 평방미터(㎡)당 586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월곶면 용강리 산24번지 2,780원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김포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통지하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