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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 간담회 개최

이승한 | 기사입력 2019/09/16 [13:1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 간담회 개최

이승한 | 입력 : 2019/09/16 [13:13]

 

 

김포시(시장 정하영)은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 30여 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과 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60일 이내에 신고하던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30일로 단축, 둘째, 지금까지 계약해제나 무효, 취소된 경우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셋째, 가상의 계약서를 체결해 신고함으로써 실제거래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인 측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김수영 지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김포시지회가 지역의 단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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