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석면건축물 철거와 폐석면의 보관, 운반,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 중점수사

홍선기 | 기사입력 2019/09/04 [10:26]

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석면건축물 철거와 폐석면의 보관, 운반,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 중점수사
홍선기 | 입력 : 2019/09/04 [10: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5일부터 10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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